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9-114호
개정이유 —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ㆍ신제품의 개발과 시장출시에 관한 관련 규제를 법령에 규정할 때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산업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조회사실 통지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
- 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및 별표 1에 따른산업의 범위 유연화안 제3조
-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조회사실 통지방식 다양화안 제4조
- 마「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
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및 별표 1에 따른산업의 범위 유연화(안 제3조)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조회사실 통지방식 다양화(안 제4조)
마.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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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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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9
- 예고 종료2019-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