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2020-02-04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83호
개정이유 —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한국학중앙연구원법」개정(2019.8.20.공포 2020.2.21시행) - 법 제11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주요내용 — 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 - 법 제11조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15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상한액 상향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변경 전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 부과돼요.
변경 후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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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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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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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30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2020-02-04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