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9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책”을 “울타리”로 바꾸고 “흉막염”을 “흉막염(가슴막염)”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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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2
- 예고 종료2019-09-19
- 공포2019-10-15
- 시행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