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31호
개정이유 —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가
“압날(押捺)함으로써”를 “눌러찍음으로써”로 바꾸고 “실역”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
- 나주요개정 내용(17개 부령, 78종의 단어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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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날(押捺)함으로써”를 “눌러찍음으로써”로 바꾸고 “실역”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
나. 주요개정 내용(17개 부령, 78종의 단어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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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6
- 예고 종료2019-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