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9-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조력인의 자격 취득 및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위원의 위촉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 등에 해당 자격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적격자 추천이나 부적격자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피한정후견인이 진술조력인이나 회계처리기준위원원이 되는 데 있어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호
소관 부처는 기존 규정이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결격사유) 제1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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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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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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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6
- 예고 종료2019-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