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9-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이나 기관 임원의 채용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당 위촉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적격자 추천이나 부적격자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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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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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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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6
- 예고 종료2019-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