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04호
개정이유 —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19.4.23)되어 교통약자의 안전성 제고와 탑승시간 단축을 위해 교통사업자의 탑승보조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고, ’교통이용정보 등‘의 용어가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령에 용어 변경과 탑승보조서비스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탑승보조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함.
- ㅇ‘교통이동정보 등’ 용어를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로 변경하고, 교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편의서비스에 탑승보조서비스를 추가영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ㅇ교통이용편의 서비스 제공방법을 교통이용정보와 편의로 구분하여 재정비하고, 교통사업자별로 제공해야 하는 탑승보조 서비스 상세 내용을 규정규칙 제7조 제1항~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탑승보조서비스 제공 의무화
소관 부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탑승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탑승보조서비스'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변경 전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①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① (…현행과 같음…) 정보와 탑승보조서비스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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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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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보조서비스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발권지원,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차 지원 등의 인적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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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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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4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