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2020-02-20
- 시행
- 2020-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21호
개정이유 —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을 받도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퇴비의 부숙도 기준 시행을 대비하여 퇴비 성분 측정·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도입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가축분뇨관련영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잘못 기재된 별지 서식번호를 정정하고, 허가시설 및 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을 명확화하고자 함 재활용의 변경신고 관련 법정 서식상의 오기를 바로잡고 처리시설 관련 측정·검사항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가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및 교육과정 변경안 제41조 및 제42조
- 나가축분뇨관련영업 등의 휴업·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 다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규제의 일몰해제안 제51조
- 라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 도입안 별표4 및 별지 제21호
– (공공처리시설 및 자가처리시설) 55㎎/L
– (특정지역 내 기타 시설) 80㎎/L(허가대상시설), 140㎎/L(신고대상시설)
– (기타지역 내 기타 시설) 200㎎/L(허가대상시설), 250㎎/L(신고대상시설)
- 마처리시설 관련 측정·검사자 확대 및 용어 정비 등안 별표4의2 및 별표6
- 바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 명확화안 별표7
- 사폐업신고서 서식에 통합폐업신고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제2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수질 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을 도입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 범위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도입
가축분뇨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관리할 때, 기존 방식에 더해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추가하여 수질 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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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변경 전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변경 후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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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질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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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기탄소량(TOC)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수질 관리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대신해 중요하게 다뤄지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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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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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2020-02-20
- 시행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