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9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9-60호
개정이유 — 현행 배출 전망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목표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식을 “배출 전망치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 나
산림탄소흡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계산에 포함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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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식을 “배출 전망치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나. 산림탄소흡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계산에 포함(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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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0
- 예고 종료2019-11-19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