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9-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서도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민원상담인에게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6개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령의 규제 업무, 민원 상담 지원, 수소연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도입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와 같은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미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특정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사 또는 사업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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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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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상감사
행정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감사기구로부터 미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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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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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5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