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87호
개정이유 — ESS 화재가 발생(`17.8~`19.9, 26건)함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일환으로 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 확대, 공조설비의 임의 개보수 방지, 정기검사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 가ESS설비 공사계획 신고대상의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28조제4항 신설
- ㅇESS 설비는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
- 나ESS 공조시설의 임의 개조방지를 위한 공사계획신고 제도 도입
- ㅇESS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대상을 현행 ESS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PCS)에서 공조시설로 확대안 별표5
- ㅇ공사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을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안 별표8
- 나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강화안 별표10
- ㅇ
ESS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내에 설치하거나 이차전지 용량 1,000kWh이상인 ESS 설비는 1년 1회, 이외의 ESS 설비는 2년 1회로 단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저장장치(ESS)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계획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사계획 신고 대상 확대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전기저장장치(ESS)도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법 제63조의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공사계획신고 대상은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전기저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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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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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기저장장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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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