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27호
개정이유 — 실효성 있는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9.8.20.공포, ‘20.2.21.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의2제1항 신설)
1) 특구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특구 관련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나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의2제2항 신설
1)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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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의2제1항 신설)
1) 특구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특구 관련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의2제2항 신설)
1)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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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