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72호
개정이유 — 연도 중반에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의 중간점검을 위하여 모든 기관에 부과하던 서류제출 의무를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를 제고하고자 함
- 가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하고, 서류의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구체화 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로 조정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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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하고, 서류의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구체화 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로 조정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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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