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71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예·결산 보고 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토록 보완하고, 연도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기간범위 및 제출대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중 소규모 시설의 장이 예·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 나
회계연도 중반에 제출하는 회계장부의 제출 의무 기관을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으로 한정하고, 기간범위를 6개월(1월1일~6월30일)로 규정하고, 제출기한을 8월 15일로 조정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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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의 예산·결산 보고 시 제출 서류를 보완하고, 회계장부 제출 대상과 기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산 및 결산 보고 서류 강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이 예산이나 결산을 보고할 때 '임직원 보수 일람표'나 '인건비 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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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변경 전
소규모 시설이 예산 보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1조 제3항이 신설되어, 단식부기 처리 시나 소규모 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포함) 등 상황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구분하여 명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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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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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기
복잡한 계정 과목을 나누지 않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만을 기록하는 간단한 회계 처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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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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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