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30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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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3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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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0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