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27호
개정이유 — 농업생명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4644호, 2019. 8.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범위를 재설정하고, 농업생명자원 분야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하려는 것임
- 가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범위 확장안 제7조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으로 하던 것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함
2) (개정 사유)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속기관이 없어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책임기관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책임기관 지정범위가 확장될 시 직접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중장기 자원보존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 가능하게 될 경우 다양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2) (개정 사유)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의 인력 교육 지원과 농업생명자원 산업화 지원을 위한기반 시설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농업생명자원 분야별 분류체계 재정립안 제22조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을 수의생명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개정 사유)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은 기관간 역할 구분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중인 자원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이를 수의생명자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분야별 분류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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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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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1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