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찰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의 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인사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법조계 인사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며,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뉠 경우 양정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함과 동시에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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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1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