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1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3호
개정이유 — 민원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 지역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의 대표자 등이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전국 시장ㆍ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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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전국 시장·군수에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경신청 가능 지역 확대
그동안은 등록번호를 처음 부여받은 곳의 시장이나 군수에게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변경 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변경 후
전국 시장·군수에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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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모임이나 재단을 말해요. 예를 들어 종중이나 동창회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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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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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9
- 예고 종료2019-12-11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