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46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절차 및 고시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위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신청공고를 하도록 규정함.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의 도안 및 표시방법을 규정함.
- 나인증의 지위승계 및 연장 신청, 자료요구 등안 제4조부터 제6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 승계 및 연장신청을 위한 절차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요구의 절차 등을 규정함.
- 다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방법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세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참여 절차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대상을 규정함.
- 라임상시험 및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연구개발 또는 제조허가, 수출국 인허가 획득 등 의료기기 국내외 임상시험과 국내 임상시험 기반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홍보관 운영, 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전시,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정하려는 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에 1회 이상 신청 공고를 내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고, 인증서 발급과 인증마크의 사용 방법 등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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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기존 의료기기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환자의 치료나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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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의료기기산업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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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