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72호
개정이유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부담하며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지 않도록 하되 일부 사립학교는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초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5조의8)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 대상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립학교의 자율성 존중
소관 부처는 일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무상교육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5조의8(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5조의8(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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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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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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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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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6-09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