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등에게 서류를 전자적으로 내거나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일부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정리하는 4개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 서류의 전자 제출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낼 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해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변경 전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제출' 뒤에 '(전자적인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를 넣어 전자 제출도 가능하게 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거래기관
기술을 사고파는 일을 중개하고 돕는 기관으로, 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1호(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9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