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3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6호
개정이유 — 2019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단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은 비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은 3년으로 통일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31조제6호 및 제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7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 나일몰기한 수정제73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제2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3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1항제1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9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령 7개를 일괄 정비하여 정책 변화 가능성이 없는 규제를 해제하고, 일몰 주기를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규제 해제
정책 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없거나 단순 행정 절차 및 서식에 해당하는 규제를 비규제로 전환하거나 일몰을 해제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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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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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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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법령에 규제의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재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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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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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4
- 예고 종료2020-01-13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