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허가·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와 특정 업무를 하려는 자격자에게 요구하는 인력·시설·자격 기준을 낮춰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7개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7개 시행령을 한꺼번에 정비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선박투자회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인삼산업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대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변경 전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6명이고,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해요.
변경 후
그 수를 5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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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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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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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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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9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