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19-7호
개정이유 —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시민 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시민사회 발전,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증진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공익 활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는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함안 제4조
- 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다
시민사회와의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 라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 발전,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교육·훈련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민간 연구소 또는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책 과정에서부터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세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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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시민사회"를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영역으로 정의하고, "공익활동"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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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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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익활동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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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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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1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