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1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7호
개정이유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정부위원 구성 변경안 제4조제1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함.
- 나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4조제3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간사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과 간사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위원 구성 기준 변경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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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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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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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국가 행정 조직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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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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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2
- 예고 종료2020-01-21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