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강화 및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방법, 연구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유공자 포상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증진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범위안 제2조
방통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8개 기관을 정함
- 나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안 제3조, 제4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중장기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다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5조
1) 위원회는 매년 8월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관계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심의하도록 함
- 라민간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절차안 제6조, 제7조
1)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접합성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하고 위촉 민간위원은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2)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마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안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분기별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바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절차안 제9조
관계부처 협의회 회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소집 및 주재하고 관계부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간사로 지정
- 사연구기관의 지정 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1) 총리비서실장은 연구기관 지정시 지정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
2) 연구기관 해당 요건,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3)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4)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아포상 및 포상급 지급안 제19조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등에 대해 표창 및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 원장이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돕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연구기관 지정 등의 세부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특히 매년 정해진 시기(8월, 12월, 2월)에 맞춰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계획을 세우고 심의받는 과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범위를 방통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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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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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계획
기본적인 정책 방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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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1122-조문별 제정이유서(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112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정안(입법예고)-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8
- 예고 종료2020-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