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법률의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률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교원미임용자 채용 관련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별법의 목적 달성
해당 법률은 1990년 이전 사범대학 졸업생 중 병역 의무로 인해 교원 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소관 부처는 이미 이 목적이 달성되어 법령이 불필요해졌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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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원미임용자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4
- 예고 종료2020-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