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2-25
- 시행
- 2020-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932호
개정이유 —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인력과 시설 규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을 포함하여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02호, 2019. 11. 26. 공포, 2019. 2.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하위법령 수정 및 관련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기존 근거법률이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명 변경
- 나전문인력과 시설안 제2조 신설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또는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생물자원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은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하기 위한 실험시설, 전시시설, 수장고(收藏庫) 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다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신설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공고하며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 라생물자원관법인의 예산요구서 제출 요건안 제6조제3호 신설
생물자원관법인이 출연금 등 예산요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예산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함
- 마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절차 등안 제8조 신설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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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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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0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2-25
- 시행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