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8
- 공포
- 2020-05-12
- 시행
- 2020-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할구역 통합으로 주민 불편 해소
해운대구와 금정구 경계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구에 속해 있어 발생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할구역을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본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2의 1번지, 62의 13번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관할구역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이나 신청 사항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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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권한이 미치는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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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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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9
- 예고 종료2020-02-18
- 공포2020-05-12
- 시행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