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3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 ㅇ“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3호 삭제
- ㅇ“제6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4호 삭제
- ㅇ“제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의 휴·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5호 삭제
- ㅇ“제9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6호 삭제
- ㅇ“제1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첨부서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7호 삭제
- ㅇ“제12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8호 삭제
- ㅇ“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휴·폐업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9호 삭제
- ㅇ“제15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0호 삭제
- ㅇ“제17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1호 삭제
- ㅇ“제18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2호 삭제
- ㅇ“제22조에 따른 계속거래 환급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 기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6조 제14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문판매 관련 일부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여 해당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규제일몰 해제를 통한 제도 유지
소관 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판매업자 신고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설정된 일몰을 해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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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제3호
변경 전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2017년 1월 1일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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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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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
법령이나 정책으로 시행하는 규제를 일정 기간만 유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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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5
- 예고 종료2020-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