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1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083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지역과 중앙의 협력을 보다 긴밀히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참석 수준을 도지사급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역과 중앙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 위원 구성 및 운영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이끌고, 위원은 차관급 중앙부처 인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 위원장 체제
지금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임명해요.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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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 본문(위원장)
변경 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함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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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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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는 협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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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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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2
- 예고 종료2026-02-11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