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5-12
- 시행
- 2020-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1호
개정이유 —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각종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만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급여 신청에 대하여는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744호, 공포 및 시행 2019.12.10.)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그 이외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청구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안 제47조 제3항, 안 제47조의2 제3항, 안 제53조 제1항, 안 제54조의3 제1항, 안 제63조의2 제1항)안 제47조 · 안 제47조의2 · 안 제53조 · 안 제54조의3 · 안 제63조의2
- 나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 신청시 학교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조사·확인 규정을 삭제안 제53조제2항, 안 제54조의3제2항 및 안 제63조의2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립학교 교직원이 특정 급여를 신청할 때 학교장 확인 절차 없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급여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재해로 인한 요양·장해·순직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들은 학교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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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재난부조금) 제3항
변경 전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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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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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교경영기관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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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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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5-12
- 시행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