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2020-03-11
- 시행
- 2020-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호
개정이유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토록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문회의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 참여 의무화제3조의2 제3항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이 참여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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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 시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어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성어업인의 직접 참여 확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 시, 기존의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어업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3항 제2호
변경 전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
변경 후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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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여성농어업인
여성을 포함한 농어업 종사자를 의미하며, 이 법령에서는 특히 여성의 권익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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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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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2020-03-11
- 시행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