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0호
개정이유 —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정책과제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법률상 정책 대상인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요건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제4조
- 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안건의 부의요구,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전문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5조
- 라
긴급수급안정화조정시 내용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고, 사업자등에 대한 관련자료 요청 근거 및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 마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선정시 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규정함안 제19조
- 바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선정을 위한 신청, 평가위원회, 서면 현장조사, 선정서 발급, 5년 범위의 유효기간 및 연장 근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 사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기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선정을 위한 신청, 평가위원회, 서면 현장조사, 선정서 발급, 5년 범위의 유효기간 및 연장 근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제26조
- 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1조
- 자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 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기술개발분야 시장동향 경쟁력 분석, 민간투자 유치 지원 등 기술개발사업 범위 및 기술개발사업 관련 참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5조∼제40조
- 카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공고의 근거,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등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1조
- 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관련, 이를 구성하는 기관 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장을 둘 수 있으며, 정부가 융합혁신지원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5조
- 파
소재·부품·장비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개방·활용 절차를 규정함안 제49조~제50조
- 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평가비용 지원, 후속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사업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54조). 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범위에 신뢰성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평가 지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55조~제58조). 너. 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업 범위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소재·부품·장비의 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연구개발인력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63조~제65조). 더.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대상 공공기관 등을 규정함 (안 제67조). 러.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교육시설·전문인력확보 등 지정요건을 규정함(안 제71조~제73조). 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신청 및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육성시책에 기반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확보,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5조∼제79조). 버.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모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신청하며,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협력모델 지원사업에 융합혁신지원단 소속연구인력의 파견,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80조∼제82조). 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관련 규제개선을 받으려는 협력모델 참여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에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83조∼제84조). 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련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 중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87조). 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사무의 위탁 대상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 및 연간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8조). 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화 관련 업무, 통계작성 관련 업무,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관련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2조).안 제54조 · 안 제55조 · 안 제63조 · 안 제67조 · 안 제71조 · 안 제75조 · 안 제80조 · 안 제83조 · 안 제87조 · 안 제88조 · 안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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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원 체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기존 '소재·부품'에 '장비'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핵심전략기술 선정과 특화선도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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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부품·장비의 범위)
변경 전
법률에서 정의한 소재·부품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업종 규정이 필요함
변경 후
고부가가치화, 첨단기술 수반, 산업 기반 형성, 공급망 안정성 기여 등 4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업종을 별표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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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 법령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신청 등은 이 시행령에 따른 행위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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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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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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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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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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