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1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환급가산금: 국가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 없이 보유 한 것으로 판명된 과징금반환 시 그 부당이득(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 가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4)안 제49조의2 · 안 제69조의4
- ○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내용: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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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과징금을 돌려줄 때 붙는 이자의 계산 방식을 현재 금리 상황에 맞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급가산금 산정 방식의 변화
과징금을 환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 '연 100분의 6'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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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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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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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1
- 예고 종료2020-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