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6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철도시설 점용을 허용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제11조의2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감면 방식을 마련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광지역 내 철도시설 점용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 방식 마련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광지역 내 철도시설을 점용할 때 적용하는 연간 점용료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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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ㆍ②
변경 후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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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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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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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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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5
- 예고 종료2020-03-16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