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1
- 공포
- 2020-05-01
- 시행
- 2020-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8호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제3조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나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때에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산업 및 인프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 다시범운행지구의 지정안 제5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범 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 라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계획서와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함.
- 마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안 제14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
- 바보험가입의무안 제15조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의 안전 기준 특례와 보험 가입 등 관련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관리 강화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을 때 운행 안전성 확보 방안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과정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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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승인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취소를 감수할 것 3.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 명령에 따를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자에게 그 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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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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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나 시범운행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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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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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0
- 예고 종료2020-03-11
- 공포2020-05-01
- 시행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