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2020-06-30
- 시행
- 202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0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민관 공동의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2) 아래 사항들에 대한 심의 자문 조정 기능을 수행 가) 기술분쟁 및 수 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 및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중재를 먼저 거치게 할지 여부 및 조정 중재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기술분쟁 및 수 위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의 처리 및 조정 중재방향에 관한 사항 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 위탁거래 공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정책의 조율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상생조정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위원장(중기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2) 당연직 : 중기부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및 특허청 차장,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와 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3) 위촉직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 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중기부장관이 위촉
- 다위원회 운영안 제4조
1) 분기 1회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5조 및 제6조
1) 위원 임기는 2년.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촉 가능
- 마실무협의회안 제9조
1)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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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탁·위탁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민관 공동의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역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기술 분쟁이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조정과 중재를 먼저 진행할지 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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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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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하고, 그 부탁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을 '수탁'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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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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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7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2020-06-30
- 시행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