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9
- 공포
- 2020-05-04
- 시행
- 202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6호
개정이유 —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9)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별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비용 심의 절차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담보할 필요가 있어 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별도로 정하고 위원 구성 시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 제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비용을 심의할 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양비용 평가 전문위원회 신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사무를 넘길 때 필요한 인력과 재정 소요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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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3(이양비용 산정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법제45조제2의2호의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법제46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단.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동 추천한 사람 2명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법제45조제2호의2의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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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양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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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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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7
- 예고 종료2020-03-09
- 공포2020-05-04
- 시행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