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8
- 공포
- 2021-01-06
- 시행
- 2021-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이용·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학교회계로만 받도록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학기관의 기부금 중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학교회계로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부금 세입 대상의 제한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이나,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로만 받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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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변경 전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에 대해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모두에서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사용·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학교회계에서만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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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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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학기관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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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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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4-08
- 공포2021-01-06
- 시행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