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8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72호
개정이유 —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되었음. 이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관련 내용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관련 내용 및 서식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가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안 제7조, 별지 제4호 서식
법률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삭제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조문 현행화 본문 및 별지 서식상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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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 내용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현행화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는 용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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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변경 전
제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변경 후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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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말해요. 예를 들어 깨끗한 물, 공기, 식량뿐만 아니라 문화적 즐거움이나 재해 예방 같은 가치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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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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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4-08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