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8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71호
개정이유 —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을 구체화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정함
- 가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이 필요한 지역안 제9조의 2 신설
정부가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는 지역 추가
- 나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안 제10조, 별표 1 신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 및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제시
- 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 지원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국민신탁법인 외에도 국민신탁 활동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 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
- 라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안 제16조, 제16조의2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정당한 보상 권한 및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공원공단 등에 위임 위탁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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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 지역과 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현장 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 기준의 명확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할 보상 기준을 활동 유형별(휴경,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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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변경 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을 규정함
변경 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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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상 기준
이 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별표 1을 통해 휴경이나 서식지 조성 등 구체적인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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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그에 따른 혜택이나 비용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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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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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4-08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