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2020-11-26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20호
개정이유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측 장비의 검정 신청부터 증명서 교부하는 절차안 제3조 개정
- 나관측 장비 검정기준 및 수수료안 제3조의2 신설
- 다검정대행기관 신청부터 지정서 교부하는 절차 안내안 제3조의3 신설
- 라관측 장비의 검정설비 요건안 제3조의4 신설
- 마검정기준 및 수수료 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안 제3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절차와 대행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측 장비 검정 및 대행 체계 정립
관측 장비의 검정 신청부터 증명서 교부까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상청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절차와 요건을 새롭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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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절차 등)
변경 전
기상청장이 관측 장비의 검정 절차를 관리하며, 검정 결과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하고 검정증인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검정 신청 시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검정증명서 양식을 구체화하며, 적합 판정 및 면제 대상에 대한 증인 표기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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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관측 장비는 설치 시기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의 특정 날짜까지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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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정
측정기나 장비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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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진관측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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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5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2020-11-26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