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5-28
- 시행
- 2020-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23호
개정이유 —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제5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조정하고, 제3조의2에 따라 생활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 ㅇ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 대상 공관(103개)의 지역별 구분표를 최신 지수에 맞추어 현행화
- ㅇ적용 시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 나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조정
- ㅇ주베네수엘라(대)의 특수지 등급을 ‘다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조정
- ㅇ적용 시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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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 대상 공관(103개)의 지역별 구분표를 최신 지수에 맞추어 현행화
ㅇ 적용 시기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나.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조정
ㅇ 주베네수엘라(대)의 특수지 등급을 ‘다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조정
ㅇ 적용 시기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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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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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5-28
- 시행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