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9. 11. 26. 부로 상위 법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임. ○(삭제/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신설(일부개정, '19.11.26.)됨에따라 기존의 동법 시행령에 중복 반영되어 있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촉사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삭제, 개정/군인 기본권교육 횟수) 군인 기본권교육에 대해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동법 상위 법률에 매년 4회로 일부개정('19.11.26.)됨에 따라 기존의 시행령 상의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을 삭제 및 개정하는 사항임. ○ (신설/군기훈련) 기존 자치내규(각군 규정)에 의해 시행되던 군기훈련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 법률에 반영(일부개정, ‘19. 11.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를 명시하고, 실시횟수와 군기훈련 이후 행정절차 등을 반영하며, 군기훈련의 종류에 대해서는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동법 시행령에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해촉 사유와 기본권 교육 횟수 등 상위 법률과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군기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된 해촉 사유 조항 삭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가 상위 법률에 이미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으로 적혀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혼선을 방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심신장애, 비위 사실, 직무태만, 본인 의사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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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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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맡았던 직무나 맡고 있던 위원 등의 자격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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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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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0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