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8
- 공포
- 2020-10-27
- 시행
- 2020-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112호
개정이유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19.12.10.)으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통하여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임.
- 가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명시안 제2조
- ㅇ경주 월성, 황룡사지 일원, 동궁과 월지, 첨성대, 낭산 일원 등 14개 유적
- 나종합계획 변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조
- ㅇ복원·정비 사업의 추가·변경, 핵심유적의 추가·변경, 문화재구역의 변경
- 다종합계획 수립 시 추가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조
- ㅇ
핵심유적의 일반현황, 사업의 진단 및 성과분석, 교육·홍보, 활용 등 종합계획에 추가로 포함 될 내용과 자료제출 요구 및 관보고시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 라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안 제5조
- ㅇ사업 추진방향, 사업계획, 사업비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시행절차 등 규정
- 마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ㅇ추진단의 업무는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복원·정비사업의 추진, 기초조사·연구 등
- ㅇ추진단은 단장(4급)과 단원으로 구성,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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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과 정비 사업을 위해 구체적인 대상 유적과 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원·정비 대상인 핵심유적 명시
경주 월성, 황룡사지 일원, 동궁과 월지 등 총 14개의 유적을 복원과 정비를 위한 핵심유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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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 경주 월성, 2. 경주 황룡사지 일원(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 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인왕동사지, 천관사지), 8. 경주 낭산 일원 등(낭산 일원, 사천왕사지)을 핵심유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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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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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신라와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뜻하며,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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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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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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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9
- 예고 종료2020-04-28
- 공포2020-10-27
- 시행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