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2
- 공포
- 2026-02-03
- 시행
- 202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방조직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재난환경 변화와 업무수요 등을 토대로 현장부족인력, 관서신설 필요인력, 산불 대응 전문인력 등 총 913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정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을 913명 늘린 상위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별표 1에 시·도별 정원을 새로 적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인력 913명 증원 반영
소방청은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이 늘고 현장 대응 수요도 계속 커졌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현장부족인력, 관서신설 필요인력, 산불 대응 전문인력 등 총 913명을 늘린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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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 (서울·부산·대구·인천)
변경 전
서울 7,490명, 부산 3,748명, 대구 2,980명, 인천 3,397명
변경 후
서울 7,552명(+62), 부산 3,781명(+33), 대구 3,043명(+63), 인천 3,428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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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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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나 청장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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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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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5
- 예고 종료2026-01-22
- 공포2026-02-03
- 시행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