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09호
개정이유 — 항만법 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양도가 제한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신설안 제7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나국가 비귀속 시설의 범위 조정안 제24조
어촌·어항법 상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비관리청에 귀속되도록 하고, 항만관리청이 조성한 시설 외의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서 제외함.
- 다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설정안 제27조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 중,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에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의 경우에만 비관리청이 국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라양도가 제한되는 토지·항만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28조
비관리청 전용목적 시설, 어항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국가 비귀속 토지 등을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항만시설로 규정함.
- 마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등 규정안 제70조, 제71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와 업종별 입주 자격을 정하고,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신청 경합 시 우선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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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 및 매도청구권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만시설 기술기준 심의 체계 강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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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변경 전
기존 제13조에 규정된 항만공사 관련 서류 제출 및 단계별 승인 절차
변경 후
제18조로 개편되며, 환경영향평가서 외에도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 등 추가 서류를 포함하고 매도청구 계획을 포함한 토지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단계별 승인 시 기간 제한을 두어 사업 지연을 방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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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령(군사기지법, 도시재생법 등)의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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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법에 따라 항만을 관리하는 기관(해양수산부 등)이 아닌,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나 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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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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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0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