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0
- 공포
- 2020-05-08
- 시행
- 2020-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식품 및 주류 관리 업무를 조정하고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분리
소관 부처는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관리 범위에서 '주류'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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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변경 전
수입식품등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용
변경 후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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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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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특정 부서나 직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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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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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3
- 예고 종료2020-04-10
- 공포2020-05-08
- 시행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