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9
- 공포
- 2020-10-27
- 시행
- 202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19호
개정이유 —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보험가입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1항
1)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나보험 가입 관련 병무청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1) 보험이 입영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3조제2항)
2)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4조)
- 다보험 가입·정산 등 관련 업무의 군인공제회 위탁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3항
1) 직업군인 軍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인 군인공제회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병사와 직업군인軍단체보험의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 중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 근거와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대상 단체보험 지원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훈련 중 부상 등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비용 부담이 컸던 현역병과 상근예비역도 국가가 보험에 가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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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국가는 「병역법」 제2조에 따른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업무수행 등으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적여부,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 가입 및 해지 2. 보험 관련 정산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④ 기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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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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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의 훈련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상근 근무를 수행하는 예비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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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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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9
- 예고 종료2020-05-19
- 공포2020-10-27
- 시행2020-10-27